내일부터 생모 이름·주민번호 몰라도 출생신고 가능

'사랑이법' 19일부터 시행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제출하면 출생신고 가능
  • 등록 2015-11-18 오후 2:36:34

    수정 2015-11-18 오후 2:48:4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본과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이 때문에 미혼부들은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2013년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의 자녀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미혼부 자녀가 의료보험·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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