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013년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의 자녀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미혼부 자녀가 의료보험·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