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野, 대검 국감서도 '김무성 사위'로 총공세

野 법무부·서울고검·대법원에 이어 대검 국감마저 '마약 사위' 봐주기로 맹공
  • 등록 2015-10-06 오후 3:45:34

    수정 2015-10-06 오후 3:45:34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검찰청에서도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9)씨 형량을 놓고 여당에 정치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은 “검찰이 여권 실세의 가족인 이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내현(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씨) 통신기록을 조회해 특정한 시기에 연락을 많이 주고받은 사람(여배우)을 소환한 걸로 안다”면서도 “(이씨가) 결혼할 사람과 가장 통화를 많이 했을 텐데 어째서 여배우만 소환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대마초 등을 사서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하현국)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등)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영교(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김 대표 딸이) 약혼자라면서 (이씨의) 여자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며 “결혼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라고 변론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도 (언론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일부 의원은 야당 공세에 맞서면서 김 대표를 두둔했다. 김도읍(51)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마약 사범 가운데 상습 투약자로 기소한 건 지난 5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단 27건”이며 “그중에서도 초범을 기소한 건 단 17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0.1%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초범 40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람은 38명”이라며 “통계로 봐도 이씨를 봐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최 변호사가 이씨 변론을 맡아 전관예우 폐해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 출신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변론한 사건이 7건으로 대한변협에서도 징계를 신청했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는 형태가 전화로 몰래 변론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진태(63) 검찰총장은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변호사 응대 원칙을 만들어 선임계에 오르지 않은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문제의식이 더 커졌으므로 앞으로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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