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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촉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의 지혜를 모아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촉법은 IMF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줄곧 한시법 형태로 유지됐다”며 “그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서 기업과 여러 채권단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화두를 ‘기업구조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의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으로,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