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차선으로 존재 의미..상시화해야"

  • 등록 2014-11-26 오후 4:30:37

    수정 2014-11-26 오후 4:39:05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법(기촉법) 상시화 방안과 관련, “기촉법이 한시법 형태로 남게 되면 국내 기업과 금융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촉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의 지혜를 모아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촉법은 IMF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줄곧 한시법 형태로 유지됐다”며 “그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서 기업과 여러 채권단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0개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약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경영정상화 됐다”며 “덕분에 해당 기업과 관련된 많은 협력업체들과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화두를 ‘기업구조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촉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에 서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촉법의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으로,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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