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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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70)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이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여부가 의심됐지만 통합 심리분석을 시행한 결과 범행 당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이었음이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