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 벌금 700만원…횡령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KT 임원들 200만~300만원 벌금형
'업무상 횡령' 무죄…재판부 "공모 관계 인정 못 해"
  • 등록 2024-06-19 오후 3:19:27

    수정 2024-06-19 오후 3:19: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럴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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