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조례'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의회에 쏠리는 눈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1일~27일 진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조례 심의
김동연 시그니쳐 농어민 기회소득 통과여부도 귀추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선출도 이번 정례회 중 마무리
  • 등록 2024-06-10 오후 4:36:05

    수정 2024-06-10 오후 4:36:0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등 핵심 정책들이 다뤄질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가 11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오는 27일까지 17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조례안 심사와 여야 원내대표 선출 등 굵직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안건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14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질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통합 조례 신설에 따른 법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초 통합 조례안 필요성을 먼저 제시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결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앞으로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꾸려갈 여야 대표단도 선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회기가 시작되는 11일 오전 9시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후보로는 김정호 현 대표(광명1)와 곽미숙 전 대표(고양6), 고준호 의원(파주1)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수원7)과 정승현 의원(안산4) 2파전 구도다. 민주당도 11일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한 후 이번 회기 중 선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발언,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등 일정이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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