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 적반하장 차주...분통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 등록 2024-05-29 오후 3:27:23

    수정 2024-05-29 오후 3:27:2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문을 남긴 차량 때문에 황당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하며 기가 막힌 듯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학원버스 차량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차주의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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