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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9명 투표, 찬성 53명(53.5%),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7명 투표했고 찬성 46명(47.4%), 반대 46명(47.4%), 기권 5명(5.2%)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