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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10% 인원을 선별해 검사한다. 검사는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진행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서울 용산에서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 지금 안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며 “마약사범을 붙잡는 공조직으로서 취하는 선제적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