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규모 불법 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예비역 대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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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 상태였던 이씨는 법정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11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던 이씨는 조만간 형기 만료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하고 관여한 불법 감청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일탈하고 남용한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통신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긴 커녕 불법 감청을 계속했고, 피고인은 이 업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영관급 장교로서 상명하복의 군대 특성상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감청 업무를 맡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원심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장성급을 비롯한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치 7대를 설치하고, 수십만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13만여건의 불법 감청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 측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