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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