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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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를 관할 고등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고소·고발인이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당시 부장 최석규)는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연구관)를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