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각각 324.4원(10.9%), 347.2원(12.3%)으로 현실화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한다고 밝혔다.
인상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