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재정운용, 2조원 규모 사업 관리 부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브리핑
''재정 방만 운용 감사'' 인수위에 보고
  • 등록 2022-04-21 오후 3:06:25

    수정 2022-04-21 오후 3:06:2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조원대 규모 10여개 사업에서 관리 부실 문제를 적발한 사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확장 재정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방만 운용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감사 결과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단계별, 사업 유형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예산 및 기금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예정보다 늘어나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할 사업 중 빠진 것이 1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사업 중에도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 보고서 등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있다. 원 부대변인은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이 되면 확정 처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예타 면제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부대변인은 “예타 면제 사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타 통과 이후 부실관리가 있거나 예타 면제 이후 증액이 된 경우처럼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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