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1만132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