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헬스기구·유아용 실내복 등 안전성 ‘핀셋’ 검사…특사경 도입 추진

국표원, 비대면·온라인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 새 안전 기준 개발
안전성 평가 위한 전문연구·지원 센터 신설 추진
  • 등록 2021-01-14 오후 12:14:58

    수정 2021-01-14 오후 12:14:58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온라인 유통이 급속히 확대하자 올해 비대면·온라인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제품 사고의 원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 ‘핀셋’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제품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危害)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불량이나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집중검사하고 관세청과 함께 검사세관 확대, 인력증원 등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를 도입한다.

신기술제품 출시가 활성화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로봇·드론 등에 사용하는 2차전지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엘이디(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 플라즈마 이·미용기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이동장치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할 예정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제품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불법·불량제품 신고·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리콜조치하는데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언론, 국내·외 리콜 사이트 등의 위해정보를 자동분석해 유형별 위해정보 제공하고 사업자가 위해우려 제품을 발견하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종영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로 당겨진 비대면 소비·생활 트랜드 변화와 융복합·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안전 정책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며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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