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한라산·성산일출봉 해돋이 못 본다

  • 등록 2020-12-23 오후 1:28:35

    수정 2020-12-23 오후 1:28:3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해돋이 명소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제주도는 연말연시 해돋이와 해넘이 등을 보려고 다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입 금지 적용 기간은 한라산 31일 오후 5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6시까지, 성산일출봉 21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다. 송악산·원당봉·사라봉·도두봉·사례리 해안·삼의악 오름·표선 바닷가·광치기 해안·고근산은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출입할 수 없다.

출입 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영관광지와 사설 관광지에 대해 밀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별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정부 방침에 준해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5인 이상의 공공의 사적 모임과 민간 모임(식당 및 카페 등)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취식이 금지돼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영업해야 한다. 또 영화관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숙박시설은 총 객실의 50% 이내만 예약하도록 제한된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과 관련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의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연말연시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대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하겠다”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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