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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 적용 기간은 한라산 31일 오후 5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6시까지, 성산일출봉 21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다. 송악산·원당봉·사라봉·도두봉·사례리 해안·삼의악 오름·표선 바닷가·광치기 해안·고근산은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출입할 수 없다.
출입 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영관광지와 사설 관광지에 대해 밀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별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 숙박시설은 총 객실의 50% 이내만 예약하도록 제한된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과 관련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의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연말연시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대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하겠다”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