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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문인식 등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편의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이날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한다. 앞서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