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 찾은 외국인 육지로 보낸 40대, 1심서 실형

제주도 여행가이드 근무, 외국인 불법 출도 도와
지인 외국인등록증을 도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
法 “범행 치밀·조직적, 죄질 나빠"…징역 10월 선고
  • 등록 2020-08-06 오후 1:27:26

    수정 2020-08-06 오후 1:42:4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제주도에서 목포로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 없이 제주도 공항·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주도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던 A씨는 중국인 B씨와 불법적인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육지로 불법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에 지난해 12월 11일 A씨는 B씨로부터 관광통과 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이동하길 원하는 중국인 C씨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이주외국인 D씨로부터 실제로는 C씨의 불법 출도에 이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이라고 속여 외국인등록증을 대여받았다. A씨는 C씨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제주발 목포행 여격선 탑승권을 발권했고, 탑승권을 C씨에게 줘 국내선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도록 했다.

탑승 게이트 통과 과정에서 A씨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 받았는데, D씨로 하여금 C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도록 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 범행과정에서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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