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지 6008㏊ 공원 해제 대상서 제외 '성과'

도시공원일몰제로 산림청 국유지 34㏊ 공원서 해제
산림청, 실효유예된 국유지 도시숲·치유의숲 등 조성
  • 등록 2020-07-03 오후 3:25:10

    수정 2020-07-03 오후 3:25:10

경기 남양주의 오남 도시숲.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국유지 6008㏊가 산림청의 노력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처에 따르면 산림청 소관 국유지 6042㏊ 중 0.6%인 34㏊만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난 1일 공원에서 해제됐다.

이는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에 산림청이 적극 협조하는 등 사전 대응을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 도시숲법을 제정·공포했다.

공원으로 존치되는 국유지 6000㏊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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