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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의회에) 참여해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故) 강연희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소방경)은 작년 4월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강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5~6차례 때렸다. 강 대원은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 작년 4월5일 쓰러졌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5월1일 뇌출혈로 숨졌다.
하지만 인사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올해 2월15일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인사처 관계자는 “고인이 위험직무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고 고인의 사망과 당시 폭행 사건이 직접적 연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3월4일자<폭행 사망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탈락..“위험상황 아냐” Vs “현장 모르는 결정”>)
현행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법조인, 의사 등 민간 위원과 인사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인사처 관계자는 “위험직무순직 심의의 독립성·중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방관 등 현장직의 위원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우울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할 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인사혁신처에서 너무 협소하게 (위험직무순직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의 애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률을 개정해 이런 트라우마를 인정하도록 바꿀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인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재심이 있는데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서종 처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재심은 내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