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안 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다.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특정 1개 제품에서 다양한 흡착제로 다양화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도 가능해진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다. 4차 산업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체계적 관리 및 특허 등록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확대해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도 쉬워진다.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낮춰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아동위치알림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유형 및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은 조치 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입법방식 유연화 등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