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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탄력근로제는 산업·기업별로 적용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산업현장에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해당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히 여가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레저산업의 호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13년 19대 국회때부터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당시 여야도 합의를 했던 상황”이라며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안이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된 곳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300인 이상 기업 3627곳 중 59%(약 2140개)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며 “그동안 이들 기업이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높은 카드수수료 등으로 수익구조가 나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관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소규모 기업의 수익구조가 좋아져 지급능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도 병행해 실질임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병행할 계획”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