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에 대해 3년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제품의 국내 가격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EVA국내가격 인하율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26일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 및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번 인수로 공정경쟁 영향을 받는 제품은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EVA,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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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닐하우스 필름 및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등에 사용되는 EVA제품은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로 과반을 차지하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나는 등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경쟁사가 존재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 방위산업 부문 인수와 관련해서는 만드는 제품이 달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없이 승인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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