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2억3000만원 정도가 A 상무의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중 1억5000만원을 초과한 8000만원가량의 세율이 3%포인트 오르게 됐다. 연 250만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A 상무의 상사들은 더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다. 연봉 3억원이 넘는 그들은 내년부터 4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자증세’가 현실화됐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대폭 낮추면서 소위 억대 연봉의 고소득 봉급생활자들이 예외없이 세 부담을 더 안게 됐다. 소득세법이 이같이 개정되면서 내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000여명으로 늘고,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가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를 당초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내년에는 1495억원의 증세효과(국회 예산정책처 추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의 중심을 R&D 쪽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R&D 공제율을 7%포인트 낮춘 것에 대한 증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삼성전자(005930)는 연 10조원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고, 최근 10년새 R&D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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