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신청인인 현대그룹, 피신청인인 현대건설(000720) 채권단과 늦어도 1월4일까지 결론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판사가 직접 "결정이 쉽지 않지만 시급한 사안인만큼 되도록 이때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던만큼 실제 4일 중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양측 모두 "우리가 이긴다"..현대그룹 승소시 장기화될 듯
양측은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자격이 박탈당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채권단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 1조2000억원 대출금의 성격을 미리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승리를 예상하는 모습이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 해도 채권단에서 퇴짜를 맞은 현대그룹이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 채권단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현대그룹에 실사 기회를 주되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현대건설의 주인 찾기가 당분간 흐지부지될 확률이 크다. 채권단, 현대차그룹이 추가로 소송을 내고, 현대그룹이 여러 사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 채권단 이기면 매각작업 `일사천리`
한편 `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고 현대건설이 보유 중인 현대상선 지분을 우호적 투자자에게 되판다`는 채권단의 중재안 역시 내일자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상선은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로 현 회장측 지분율이 늘어난데다 범 현대가가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크게 낮아져 굳이 채권단 중재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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