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부선 덕성원 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지원법 대표 발의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4-12-24 오후 1:18:53

    수정 2024-12-24 오후 1:18:53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부산 덕성원 피해자들과 만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 = 김미애 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북상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성폭력·강제노역 등을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 지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와 유족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나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등 피해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50여 년 동안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법안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 지역구 의원 등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오는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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