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신청

살인혐의…23일 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4-10-22 오후 1:25:03

    수정 2024-10-22 오후 1:25: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6주 낙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혐의로 병원장과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은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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