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감독에 관해 금융감독원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부분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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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과 은행 공동 검사가 줄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선 금감원과 저희가 MOU를 맺어 정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충분하진 않지만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 교환과 협력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은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다. 이에 비은행권에 대해선 금감원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 이 총재는 “현재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 권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차적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동검사나 자료제출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PF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1년 반 전에 비해 그간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되면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