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남편 폭력'..다문화 부부 이혼 상담 사유

  • 등록 2024-06-04 오후 3:04:57

    수정 2024-06-04 오후 3:04: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보다 상담소를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는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을,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pixabay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상담 건수는 1301건으로,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1034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267건이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이혼 상담 건수 중 남편이 방문한 경우는 565건으로 외국인 아내가 방문한 경우 469건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상담소는 “2013년부터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는데 이는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남성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남편 이혼 사유를 분석해보면 ‘아내의 가출’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42.9%, ‘아내의 외도’ 2.5%, ‘아내의 폭력’ 1.1% 순이었다.

반대로 외국인 아내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력’이 5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의 가출’ 22.0%, 기타 16.6%,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 2.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 출신국은 중국(429명)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94명), 러시아(56명), 일본(42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 부부는 아내 상담 신청이 225건으로 남편 42건보다 5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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