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보다 상담소를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는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을,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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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상담 건수는 1301건으로,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1034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267건이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이혼 상담 건수 중 남편이 방문한 경우는 565건으로 외국인 아내가 방문한 경우 469건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상담소는 “2013년부터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는데 이는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남성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남편 이혼 사유를 분석해보면 ‘아내의 가출’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42.9%, ‘아내의 외도’ 2.5%, ‘아내의 폭력’ 1.1% 순이었다.
반대로 외국인 아내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력’이 5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의 가출’ 22.0%, 기타 16.6%,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 2.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 출신국은 중국(429명)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94명), 러시아(56명), 일본(42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 부부는 아내 상담 신청이 225건으로 남편 42건보다 5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