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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