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04-03 오후 2:12:01

    수정 2024-04-03 오후 2:19: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