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지급 위기 "추경안 조속 처리해야"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3회 추경안 의결 한달째 지연
탄천 일대 교량 공사비 등 안전관리 예산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도 10월 지급 불가
신상진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통과돼야"
  • 등록 2023-10-19 오후 3:02:43

    수정 2023-10-19 오후 3:02:43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한 달째 계속되는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성남시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민생예산 지급이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성남시)
19일 성남시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 올해 3회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성남시는 1575억 원 규모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분당보건수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지는 시의회 파행으로 추경예산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잇는 상태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돼 있다.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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