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카로 240명 나체·성관계 촬영…외국인 피의자 구속기소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檢 "피해자 보호·지원 최선"
  • 등록 2023-10-13 오후 5:29:16

    수정 2023-10-13 오후 5:29:1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나체, 상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외국인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피의자 련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련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 객실의 환풍구,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40명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