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가량 참석했다.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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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성과급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 금지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으로 주식 등의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PF 업무 담당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금감원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7개 증권사에서 성과보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