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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로 허용된 것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인가’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가’였다.
대법원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과 궤를 같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한의학적 기본원리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의 전문성에 대해 영상의학과를 제외하고 한의사를 (의사보다)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가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초음파 진단기기) 기계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의학계에서)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료행위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