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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개선방안을 찾다’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건설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건설감정 제도 및 건설감정 실무의 문제점 진단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는 “거액의 하자소송 판결금을 받아서 일부만 보수, 보강비로 사용하고 기타비로 지출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재판부의 성향 여하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사실도 심각하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소송적합성이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이재현 호남대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김형범 주건협 본부장은 “하자분쟁이 증가 하는 원인을 단순하게 찾아본다면 거주유형에서 공동주택 비율(61%)이 크게 늘었다”라며 “하자판정 기준이 국토부와 중앙지법의 감정실무로 이원화 돼있다보니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