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상계 범위 제한돼”

A사, 착오로 1억원 오송금…알고보니 ''압류 계좌''
자동채권으로 은행이 회수하자 소송 제기
1·2심 패소했으나…대법 "압류액 범위만 상계 가능"
  • 등록 2022-07-26 오후 3:37:13

    수정 2022-07-26 오후 3:37: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압류된 계좌로 잘못 송금돼 돈이 들어올 경우, 이체된 금액 전액을 대출액에서 상계(相計)하는 은행의 관행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은행이 예금자의 대출채권을 갖더라도, 전액이 아닌 ‘압류 금액’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단 의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11월 거래처에 보낼 약 1억원을 B씨 소유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A사는 B씨에게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도 승낙했다.

그러나 은행은 B씨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B씨의 대출 상환액 일부인 약 1억 500만원을 빼갔다. 당시 B씨는 세금 약 1450만원을 체납해 계좌 예금은 물론, 장차 입금될 1450만원에 대해 압류가 걸린 상황이었던 것. 게다가 B씨는 약 2억 1700만원의 대출 채무까지 진 상태였다.

송금한 돈을 받기 어렵게 된 A사는 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황이었기에 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한 건 아니란 취지다. 종전 판례는 압류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계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단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사정으로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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