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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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페이스북에서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이것은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도 했다.
그는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