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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BJ와 환전소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A(35)씨 등 인터넷방송 BJ 2명과 B(43)씨 등 불법 환전소 운영자 2명 등 4명을 구속하고, C(30)씨 등 환전소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BJ인 A씨 등은 온라인 게임업체 N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플레이 장면과 불법 환전을 알선하는 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환전사무소 운영자 B씨 등은 BJ들과 공모해 10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이중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N사가 제공하는 카드게임 장면을 중계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환전상의 연락처와 환전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불법 환전을 유도했다. 시청자들이 BJ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환전상에게 보낸 베팅액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전업자는 BJ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통해 월 1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불법 환전 및 대리베팅을 한 이용자 대다수가 현금을 잃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청자 중에는 7700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환전 범행 및 상습도박에 이용한 게임 아이디에 대해 게임업체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피의자들이 수익금을 보관 및 환전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 10여개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자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전 및 대리 베팅을 조장하고 다수의 시청자를 도박에 가담케 하는 인터넷 방송 BJ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최초의 수사사례”라며 “게임머니를 환전한 후 게임을 진행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