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판사 불러 "형량 깎아달라"…재판민원 정황

지인 자제의 강제추행미수사건 '벌금형' 요구
임종헌, 청탁받고 해당 재판부 전달…"상고법원 도움 목적"
서영교 측 "죄명 바꿔달라 한 적 없다" 의혹 부인
  • 등록 2019-01-16 오전 11:40:23

    수정 2019-01-16 오전 11:40:2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서 의원은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오도록 해 지인 아들의 형사사건 재판의 죄명을 바꿔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일부를 노출하고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공연음란으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인은 서 의원의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청탁 내용을 전달받고서 직접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또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유지한 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김 부장판사의 진술은 물론 서 의원의 청탁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서 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재판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전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재판 관련 청탁을 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들 전직 의원의 청탁도 들어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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