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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피의자인 위탁모 김모(38)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된 문모양이 설사 증세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지난 10월 12일부터 문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문양을 수시로 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문양이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만 하루 이상 내버려둬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문양은 뇌 기능의 80%가 손상된 상태로 결국 지난달 10일 숨졌다.
김씨는 또 지난 2016년 3월 18개월된 남아의 머리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을 위탁 보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피의자 김씨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있었지만 김씨는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