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오후 2시36분쯤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고, 오후 12시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자료 사진이 실리면서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졌었지만, 유출자료에는 이같은 대책이 빠진터라 사진이 유출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다.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기재부 직원이 카카토톡으로 업무협조차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외부유출은 관세청 직원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해 대책자료 초안을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 9시40분 메일로 보냈다. 이후 B사무관은 9시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을 전송했다.
이후 관세청 E사무관은 10시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다시 올린 뒤, 이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은 10시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여기에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시30분경 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톡방(12명)에 게재하면서 외부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조사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업무자료와 관련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반 사유다.
민 관리관은 “주관부처에 보내서 주관부처에서 추가 보완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