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올해만 20건(1억1600만원)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이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화 할 수 있다. 지난 3일 현재 1 BTC(비트코인) 가격 134만2793원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돼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