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 조사를 해서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앞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가격 논란이 불거졌다. 생리대 개당 가격이 외국보다 비쌌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생리대 가격은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품·용역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가 적용된다. 특히 상품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시행령 5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후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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