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이사장과 이사들이 임원취소 통보를 받거나 임기만료를 남겨둔 상태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졌고, 총장서리와 총장 직무대행자가 서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장업무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영실 총장의 지위를 보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