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신모(47)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했고, 북한이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고,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