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시동…총 15억원 규모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건물 온실가스 감축·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 등록 2025-01-14 오전 11:15:00

    수정 2025-01-14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쿨루프’ 항목을 추가해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 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하며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특히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항목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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