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 중 하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G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검은 우산 들고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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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PG사들이 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어겨도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티메프 같은 경우 이커머스 업체이면서 PG사인데 감독할 규제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 등이 미정산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앞으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 규제는 시행 후 1년간은 60%, 이듬해 80%, 그 다음 해 100% 적용하도록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지급 보증 시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 자산으로 제한했다.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또 정산 자금 보호 조치 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PG업 자체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PG업의 범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 활동’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