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창궐 교회 집합금지 처분, 대법 "적법"

대법,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 등록 2024-07-18 오후 2:24:34

    수정 2024-07-18 오후 2:24: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이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안디옥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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